[김희숙 기자] 지난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저작권법은 일시적 복제 개념 도입 및 이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의 신설, 저작인접권(방송 제외)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위조라벨 제작․배포 금지, 영화 도촬 행위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 사항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 등은 사회적 영향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설정,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법 개정 내용 중 ‘일시적 복제’의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해 저작물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영화도촬행위 금지’건도 영화 상영관에서 캠코더를 소지하기만 해도 도촬 미수범으로 형사 처벌 된다는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 협정문이나 관련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복제나 전송의 목적이 없거나 캠코더 등 녹화장치를 단지 소지하기만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고 산업계, 저작권 분야 종사자, 일반인들의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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