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비리] 억대 뇌물 수수 금감원 간부 징역 6년
[부산저축은행 비리] 억대 뇌물 수수 금감원 간부 징역 6년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11.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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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기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 수수 및 정보 제공등의 혐의를 받아온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간부에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여 원의 금품을 받고 이를 은폐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이자극(53)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검사역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00만원, 추징금 1억1,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으로 금품을 받아 금감원의 신뢰를 훼손시켰고, 예금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은행 검사과정에서 위법ㆍ부당성을 은폐함으로써 경영파탄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2년 10월 금감원 검사정보를 빼내준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박연호(61,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회장에게 현금 1억 원을 요구해 박 회장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부산저축은행 임원으로부터 지난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명절마다 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이씨는 부산저축은행 임원에서 요청, 자신의 처조카에게 3억2,000여만 원의 무담보대출을 받게 해준 혐의도 받고 있으며 2년간 2,200만원에 이르는 이자는 부산처축은행이 대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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