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기자]지난 6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총리실이 수사권 강제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경찰의 내사까지 검찰이 지휘하는 것으로 인정돼 경찰들의 공분을 샀다.
총 경찰 2만 2천여 명의 경찰들 중 수사 경과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찰은 지난 24일 정오까지 2,747명에 달한다. 이들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 분야까지 사사건건 검찰의 지휘를 받느니 차라리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경찰들은 25일 밤 9시쯤부터 충북 청원군의 한 체육공원에서 ‘총리실 조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철야 토론’을 벌인 뒤 수사의 상징물인 수갑을 모아 총리실 또는 법무부로 보낼 예정이다. 이 것은 경찰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아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관 외에도 100여 명이 넘는 일반시민, 대학 교수, 학생들이 이 ‘철야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찰관이나 단체 참석자 등까지 고려할 경우 참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철야토론’을 통해 총리실이 내놓은 강제 조정안을 현실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만큼 당초 문제를 유발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다시 개정하자는 내용의 청원을 내는 방안, 법대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준법 운동을 하자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 결과물이 나오면 조현오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 전달한 뒤 현진 경찰과 관련 인사, 시민의 서명을 받아 총리실 조정안 수정과 형소법 개정 요구 등의 연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뇌부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퇴직 경찰들의 모임인 재향경우회도 빠른 시일 내에 경우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면 한 쪽에서는 이런 경찰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자칫 떼쓰기로 보여 외려 경찰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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