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모욕죄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않되는지 보여주려 했다”
[박봉민 기자] ‘국회의원 집단 모독죄’로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했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고소를 취하할 뜻임을 밝혔다.
지난 28일 강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개콘 강용석 특집 시청후기-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이유’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강 의원은 “아나운서들이 저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12억원 손해배상청구)은 24일 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 됐다”며 “솔직히 최효종씨에게는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며칠 전 그런 뜻을 알렸고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말도 전달했다”며 “대인의 풍모를 갖춘 최효종씨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강 의원은 “신문이나 방송에선 소위 ‘기삿발’이라는 표현을 쓴다. 일단 좀 편파적이나 표피적이라 하더라도 보는 사람의 멘탈을 자극해야 기삿발이 나온다는 거다”라며 “강용석이 법 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해서 집단 모욕죄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않되는지 보여주려고 했다는 기가가 안되나 보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결국 자신의 법적용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최효종을 고소했다는 얘기다.
한편 강 의원은 “흔히 법조계에서 하는 말 중에는 ‘헌법보다 앞서는 것이 국민정서법이라는 자조적인 얘기가 있다”면서 “법원이 여론이나 어떠한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자신의 재판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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