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기자]‘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검찰의 도덕성과 신뢰도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벤츠 여검사’ 사건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4개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검찰은 '벤츠 여검사' 사건 수사를 강화하고 내부 감찰도 착수했다.
최모(49) 변호사와 이모(36) 검사의 내연관계와 사건 청탁 관계는 최 변호사의 의뢰인인 이모(40)씨가 지난 7월에 진정서를 접수하며 알려졌지만 당시 검찰은 최 변호사가 부장판사와 검찰 간부에게 금품을 준 것 아닌가하는 의혹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벌이다 내사 종결했다.
또한 이 검사의 벤츠 제공 의혹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4일 이 검사와 최 변호사가 사건 청탁과 관련해 주고 받은 문자가 입수돼 벤츠 이외에 샤넬 백 등 청탁 사실이 드러났고 최근 대검에 보고됐다. 진정이 접수된지 4개월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
또 다른 문제는 이 검사가 11월 중순 일신상 사유로 제출한 사표가 수리된 것이다. 현행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를 포함한 공직자의 비위를 내사 중인 때는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하지 않고 현직에서 징계 절차를 거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가 수사나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건 정황이 여러모로 불리해지자 검찰은 수사를 강화하고 내부 감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미 늑장대응이란 말을 피해갈 수 없는 실정이다.
네티즌들은 “감찰 조사 후 유야무야 끝나선 안 된다”, “검사비리를 검사가 수사? 팔은 안으로 굽는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해 견제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듯”이라며 검찰의 늦은 대응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