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공정위가 금융권 담합조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금융사의 담합으로 인한 서민 소비자의 피해가 수십 조 원인데 담합조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최근 금융권의 담합행위 의혹이 있는 것들은 서민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약탈적 행위였기 때문에, 시급히 은행, 증권, 카드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은행들의 펀드일시투자금 이자지급 담합 및 근저당권 설정비 담합과 관련해 6개월 전에 공정위에 담합조사를 의뢰했고, 최근에도 증권사들의 고객예탁금 이자 지급과 카드사들의 대출이율 담합조사 요구 등을 꾸준히 제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담합조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금소연은 “은행의 근저당권 설정비 담합(10조)과 펀드투자금 이자 담합(1,500억), 각종 수수료 담합(?)으로 수십조의 소비자 피해와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편취 등으로도 10조이상, 카드사의 수수료, 이자 담합 의혹, 생명보험사의 이율담합(17조이상) 등으로 최근 10년 동안 40~50조이상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 방어막 역할만을 하는 것이라 의심이 든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본 연맹의 이러한 담합 및 피해금액 주장을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사안에 대한 의견과 전면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실태를 발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먼저 금감원과 금융위는 금융사의 약탈적 담합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에 방해보다는 적극 협조를 해야 할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신뢰회복의 최소한의 도리가 금융소비자법 추진을 백지화하고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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