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13개소 신규지정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13개소 신규지정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11.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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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자연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보호가치가 큰 자연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13개소를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내 우수 생태자원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와 주기적인 생태계 변화관찰, 종의 증식․복원 등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제도다. 특별보호구역은 과거 단순히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개념이었으나 지난 10월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면서 출입통제와 더불어 멸종위기종 복원, 외래 동식물 제거 등 복원의 개념으로 변화GOT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 4개소, 멸종위기야생식물 군락지 3개소, 습지 3개소, 해양 도서 1개소, 해안사구 1개소, 계곡 1개소 등 총 13개소다. 특징적인 지역으로는 설악산 저항령 계곡 일원의 산양 서식지와 계룡산 화산계곡의 이끼도롱뇽 서식지 등이 있다.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해양도서 경관을 보호구역으로 포함하면서 다도해해상 백도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백도에는 천연기념물 긴가지해송과 멸종위기종 둔한진총산호 등 해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곳은 지리산 반달가슴곰서식지 등 98개소 234㎢이다. 한편 공단은 특별보호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원 특징을 고려한 고유 명칭을 부여하고, 습지, 해양도서, 해중생물서식지, 원시림, 아고산식물군락지 등 1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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