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결혼 사실을 숨긴 것도 모자라 자신의 신분이 교사와 국가정보원 직원을 겸하고 있다고 속여 8년 간 교제하던 연하남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뜯어낸 간 큰 유부녀가 검거됐다.
3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이나 자신이 대신 업무를 맡았다고 속여 사귀던 연하남 이모(31)씨에게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사기 혐의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중고교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강사로 일했고 2002년 이미 결혼해 초등학생 자녀까지 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사실을 숨기고 연하남인 이씨와 결혼을 전제로 약 8년 간 사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여 동안 자신의 신분을 국가정보원이라고 속이고 이씨에게 24차례에 걸쳐 총 4억 7,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유산으로 받은 아파트와 승용차를 담보로 잡히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수 년간 이중생활을 해온 것이 들통난 김씨는 남편과 이혼했고 이씨에게 고소당해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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