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치정 문제로 인한 말다툼 끝에 연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냈고, 양형에 대해서는 모두 징역 10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화가 나 차량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간 점, 마땅히 자신을 방어할 방법이 없는 피해자를 부지불식간에 흉기로 찌른 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고 자폐 등의 이유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아들과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다방 여종업원 B(44)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지난 9월9일 청혼할 생각으로 경기도 연천군에 사는 B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마침 B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씨는 그 남자에 대해 계속 추궁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그만 끝내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가져와 찔러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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