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장사한 이엠스코리아 과징금..."피해 소비자.판매원들 보상신청 가능"
사람장사한 이엠스코리아 과징금..."피해 소비자.판매원들 보상신청 가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1.11.30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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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
[김영호 기자] 허위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대학생들을 유인해 불법 방문판매를 일삼아온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는 송파지역 대학생 다단계업체인 (주)이엠스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19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이엠스코리아는 허위의 채용정보로 대학생 등을 판매원으로 유인해 교육 및 합숙소 생활을 강요하고 이들에게 욕설, 인신모독, 협박 등을 행사해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방문판매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지난 6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속칭 거마대학생 다단계업체를 조사했으며 이 건은 불법행위가 확인돼 조치한 최초 사례이다. 주요 법위반행위 내용을 보면 (주)이엠스코리아는 지난해 2월 18일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고 대학생 등을 주요 타킷으로 해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왔으며 정상적인 물품판매 보다는 사람장사의 성격을 띤 전형적인 불법 피라미드 행태의 업체로 드러났다. 판매원 단계는 실적에 따라 최고 단계인 슈퍼마스터P(SMP)서부터 마스터P(MP), 골드P(GP), 실버P(SP), 플래너(P) 등급으로 나뉜다. 이 업체는 근무조건(고액의 연봉 등)이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다는 거짓말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6개월이면 1,000만 원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허위정보를 제공해 물품을 구입토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해 교육·합숙을 강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송파구, 성남시 등 수십 장소에 합숙소를 차려놓고 상위판매원들을 방장으로 선임해 학생들의 휴대폰 및 소지품 관리, 합숙소 선임자와 집단행동, 감시 등을 통해 교육과 합숙을 강요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5개 교육센터(가락, 마천, 방이1, 방이2, 오금) 및 약 100여개의 합숙소를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물품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을 강요하기도 했다. 상위판매원들은 교육 및 합숙과정에서 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돈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원으로 등록할 때까지 지속적인 감시를 했다. 온갖 회유·협박 및 교육을 통해 판매원 가입이 이루어지면 800만 원을 대출, 580만 원은 물품대금으로 회사에 입금토록 했으며 30만 원은 합숙소 비용 방장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60만 원은 고객이 보유하는 것으로 했다. 집에 돌아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물품구입 결정을 할 때까지 상위판매원들은 지속적인 1:1면담 및 욕설, 사실상 감금, 협박 등의 행위를 일삼았다. 신규고객 합숙 시 방의 맨 안쪽에서 잠을 자게 하고 입구 쪽에는 상위판매원 배치, 교육장 이동시 봉고차 이송, 단체이동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 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총 4,118명에게 192억여 원의 부담을 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각종 불법행위를 해온 이 업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판법상 금지행위를 다시 위반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19억 4,4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은 법위반행위로 행정제재 또는 형사처벌을 받고난 후에도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등의 편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또 다른 불법행위의 자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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