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30일 여야는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민주당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전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변인은 “현행 미디어렙법은 지난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10년 1월1일부로 방송광고판매 관련 해당 규정은 무효화 됐다”며 “2009년 12월까지 여야 국회의원 6인이 각각 미디어렙법 제·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지난 2년 동안 국회는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입법미비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따라서 “2011년도 정기국회가 종점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디어렙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우려스런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점에 여야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미디어렙법처리를 위한 6인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해 2011년 12월 말일까지 미디어렙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 처리하는 것과 미디어렙법 입법 시 방송광고 취약매체(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한국방송광고공사 체제 하의 지원수준 이상을 반드시 유지하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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