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윤리위원회 제소가 이루어졌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일 “의식 있는 동료의원 22분과 함께 김선동 의원을 국회법 제155조제6호 위반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윤리위 제소에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조순형, 이인제, 변웅전, 김낙성 의원 등과 한나라당 이경재, 김무성, 서상기, 장광근, 최병국, 심재철 의원 등 23명이 동참했다
박선영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 안에서, 그것도 국회의원이 직접 최루탄을 터트리는 폭거를 자행했는데도 국회법상 시효가 만료되는 오늘이 다 가도록 그 어느 누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은 바이마르 공화국 말기에서 나치로 넘어가는 과정을 연상케 할 정도도 경악스럽고, 국민의 대표로써 최소한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의 징계라도 요구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국회의원 김선동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법 제157조제2항은 ‘국회폭력이 발생한 날, 또는 그 폭력 행위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시한을 두고 있어,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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