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뇌물 혐의 대우건설 임원 '집행유해' 선고
4대강 사업 뇌물 혐의 대우건설 임원 '집행유해' 선고
  • 장영민 기자
  • 승인 2012.09.12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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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장영민 기자]4대강 사업 24공구(칠곡보) 공사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억대의 뇌물을 준 대우건설 임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배임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우건설 임원 지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과정에서 경비를 부풀려 수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는 인정된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집행을 미룬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씨는 4대강 사업 24공구(칠곡보)공사과정에서 경비를 부풀려 3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무원 3명에게 1억원 가량을 뇌물로 줬다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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