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고졸자'도 응시 가능해져
국가자격시험 '고졸자'도 응시 가능해져
  • 장영민 기자
  • 승인 2012.09.1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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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장영민 기자] 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 시험이 확대된다. 사회취약계층이 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기술자격시험인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해 고졸자 응시제한이 폐지된다.

2015년부터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이 없어진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665개 중 고졸자 응시제한을 둔 자격시험은 16개이다.

정부는 또 한부모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관광통역안내사와 호텔경영사 등 국가가 시행하는 24개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도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다자녀가정은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이 5% 줄어들고, 2015년 말까지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 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자동차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올해 안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자녀가정의 공공체육시설이나 공영주차장 이용료, 공립박물관 입장료를 할인하도록 권고하고, 자연휴양림의 경우 입장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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