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현대기아차, 급발진 규명 EDR 수출차에만 고지"...국내 소비자는 '뒷전'
심재철 "현대기아차, 급발진 규명 EDR 수출차에만 고지"...국내 소비자는 '뒷전'
  • 기영주 기자
  • 승인 2012.09.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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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3일 "국내 차량제작 회사들이 차량급발진 사고의 진상규명의 핵심자료인 사고기록장치(EDR)를 그동안 수출차량 매뉴얼을 통해서는 안내했다"면서 "국내 판매차량 매뉴얼에서는 별도 고지를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해당 장치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경우 2004년부터 수출차량은 EDR에 대해 고지했다.

매뉴얼에는 "이 차량의 EDR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을 기록하기 위해 디자인됐다"면서 차량이 얼마나 다양한 시스템들이 작동하는지,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 운전자가 어느 정도 사이를 두고 액셀레이터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지, 차량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운전 중이었는지 등을 나열한 뒤 "데이터들은 사고 상황이나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2006년 소나타의 수출차량 매뉴얼에도 "현대차는 차량이 적절히 작동하는 것을 보장하고, 기대한 운행을 제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수많은 기술들과 전자식 컨트롤 시스템 장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들은 컴퓨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스템들이나 구성요소들이 작동하는 것을 모니터하고, 작동을 컨트롤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돼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들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저장하는데 이는 기술자들이 시스템들을 진단하거나 고칠 때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며 "정보는 오직 에어백이 전개된 사고에서만 저장이 된다. 이러한 종류의 정보저장공간은 EDR이란 장치로 불린다"고 했다.

심 의원은 이어 "미국의 EDR 기록항목 기준은 브레이크 조작여부 등 필수항목 15개, 엔진 RPM등 선택적 항목 30개를 합해 45개의 항목을 기록하는 기준을 법제화해 2012년 9월1일 이후부터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토록하고 있다"면서 "반면, 국내차량에 장착된 EDR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따라 기록항목의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항목 또한 제각각이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사 EDR 기록항목은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37개 항목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중 사고관련 진상규명 항목은 속도, RPM, 브레이크조작, 엔진스로틀조작 등 4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르노삼성은 22개의 항목 중 사고관련 진상규명 항목 2개를 포함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기록항목이 전무했다. 한국GM은 사고관련 진상규명 항목 4개를 포함 32개 기록항목을 기준으로 했다.

또한 미국은 1999년부터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사고기록장치 위원회가 설치돼 표준화 작업을 시작해 2006년 8월 EDR관련법을 제정 및 공표한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EDR 기록항목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며 관련 연구 또한 미흡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한편 심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제작사별 제각각인 EDR 장치의 기록항목 표준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EDR기록 공개화를 위해서는 국내 판매차량의 EDR 기록항목의 표준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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