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버스요금 800원을 빼돌린 버스기사의 ‘해고’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버스회사 A고속이 버스요금을 횡령한 버스기사들의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종업원징계규정의 징계처분기준을 종합해 보면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은 해임 이에 다른 징계처분의 여지가 없는 점, 특히 노사합의서에는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됐을 때는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종업원징계규정에도 운전원의 운송수입금 착복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이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에 대해 엄격한 징계 양정을 규정한 것은 운전기사의 경우 다른 직원들과 달리 버스라는 격리된 공간에서 다른 직원들의 시선 없이 혼자서 일하는데다가 버스기사가 받는 운송수입금이 버스회사의 주된 수입원이므로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인한 신뢰 손상의 정도가 다른 직원들의 유사한 비위에 비해 더욱 큰 것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합리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록 K씨와 Y씨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횡령금액이 적더라도 운송수입금 횡령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적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버스기사 K씨는 지난해 9월16일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1명으로부터 현금 6400원의 요금을 받았지만 운행일지에는 6000원이라고 기재하는 수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00원을 횡령했다가 해고됐다.
버스기사 Y씨는 지난해 9월17일 서남대 앞에서 현금승객 11명으로부터 합계 7만400원(6400×11명)을 받았으나 운행일지에는 현금 6만6000원으로 기재하고 4400원을 빼돌리고, 또 이틀 뒤에는 승객 2명이 요금 1만2800원(6400×2명)보다 많은 현금 1만3000원을 내고 내렸으나, 운행일지에는 1만2000원으로 기재하고 1000원을 빼돌렸다가 해고됐다.
A고속은 버스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K씨와 Y씨가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문을 두드렸고, 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그러자 A고속이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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