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임플란트 시술 치과 시정조치...허위.과장 광고 피해 눈덩이
공정위, 불법 임플란트 시술 치과 시정조치...허위.과장 광고 피해 눈덩이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1.12.12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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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통신=김보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임플란트 전문의' 또는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해 병원 규모 및 시술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한 21개 치과 병·의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주요포털을 통해 임플란트를 광고한 서울지역의 치과 병·의원 중에서 부당광고 혐의가 있는 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를통해 계기로 전국 1만 5,000여 치과 병·의원의 임플란트 관련 허위·과장 광고도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정 명령이 내려진 병원은 ▲다인치과그룹(다인치과병원, 신촌다인치과의원, 강북다인치과의원, 에스다인치과의원)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이며 경고 조치를 받은 병원은 ▲후츠후치과의원 ▲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충무로치과, 남대문치과의원, 민들레치과의원, 구로플란트치과의원) ▲락플란트치과의원 ▲태평로예치과의원 ▲이롬치과의원 ▲페리오플란트연세현치과 ▲강남솔리드치과의원(舊 보스톤허브치과) ▲에투알드서울치과의원 ▲청담이사랑치과의원 ▲수플란트치과의원▲룡플란트치과의원 등이다. 현행법상 ‘임플란트 전문의’는 인정되지 않음에도 마치 임플란트 과목에 대해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의료진'이라고 광고했다. 또 종합병원에서나 볼 수 있는 임플란트 센터가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센터', '임플란트전문치료센터'라며 국내에서 치과면허를 취득하고는 외국 유명대학에서 치주학 관련 단기 연수과정만 마쳤음에도 마치 해당대학 치주과를 졸업한 것처럼 'ㅇㅇㅇ출신 의료진', '약력 ㅇㅇㅇ치과대학 치주과'라고 광고했다. 특정연도부터는 임플란트 시술을 한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다른 치과에 비해 오랜 기간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는 것처럼 "임플란트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1993년부터 임플란트를 시술" 이라고 광고했다. 진료기록 등에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음에도 많은 임플란트 시술경험이 있는 것처럼 "1만4천여명 임상경험", “10,000여건의 시술경험", "통증 고민없이 10분이면 OK"이라고 부풀렸다. 가격면에서는 단순히 금니 하나 가격정도의 수준으로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금니가격으로 임플란트'라고 했다. 기존 임플란트 시술과 차이가 없음에도 자신의 치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있는 것처럼 "ㅇㅇ플란트는 자연치아와 가장 유사한 이상적인 치아 대체요법입니다.”라고 광고했다. 시술의 방법, 기간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없이 마치 누구라도 내원과 동시에 임플란트 시술이 완성되는 것처럼 "즉시 임플란트"라고 소개했다.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 1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상담은 총 3,154건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플란트 시술 전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플란트는 법정 진료과목이 아닌 치료방법 중에 하나로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술이 가능하고 별도의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치과의사의 임플란트 시술경험 등을 강조하는 광고의 경우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의사의 경력 등 객관적인 근거에 비추어 시술경험 등이 많다고 소개하는 경우에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의료진", "최고급 의료기술", "최신 진료장비", "최상의 진료서비스" 등과 같은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인정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이므로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공정위는 당부했다. 현재 의료법상 인터넷 매체, 교통수단, 옥내 광고물의 경우 광고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그 밖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은 모든 광고에는 ‘심의필 번호’와 함께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표시가 되어 있어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과 구별되고 있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광고가 여과되지 않고 이루어져 왔으나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기관 전반의 인터넷을 통한 부당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지난 8월 4일 의료법이 개정되어 인터넷 매체에 의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동법이 시행되는 2012년 8월 5일 이후에는 인터넷 매체에 의한 부당광고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법위반 내용 등을 통보해 부당 광고사례를 업계 전반에 전파함으로써 의료시장에서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정위는 의료광고 등 국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당광고를 행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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