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국토해양부 ‘마산만 봉암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12.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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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마산만 봉암갯벌 0.1km2(9만2,396m2, 약 2만 8,000평)이 16일자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마산만 봉암갯벌’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정 기준 중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의 기준을 충족하며, 마산만 봉암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연안습지 보호지역은 총 11개로, 지정된 습지보호지역의 면적은 전체 연안습지 면적(2,489.4 km2)의 약 8.8%인 218.25 km2로 늘어나게 된다. 마산만 봉암갯벌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만 무역항 내에 위치한 유일한 갯벌로서 봉암갯벌 내에 서식하고 있는 대형저서동물의 평균서식밀도는 10,250개체/m2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법적보호종인 붉은발말똥게(국토해양부 보호대상해양생물, 환경부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의 서식지가 확인됐다.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와 멸종위기야생동 식물 II급인 물수리, 말똥가리, 흰목물떼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총 5종의 물새의 서식이 확인됐다. 봉암갯벌 주변 해안의 식생 및 식물상의 조사결과, 일정면적 이상의 총 7개 식물군락이 관찰됐으며, 이 중 염생식물 군락으로는 갈대군락, 지채군락, 칠면초군락, 큰비쑥군락, 갯개미취군락 등이 관찰됐다. 국토해양부는 마산만 봉암갯벌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과 지속적인 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도심 인근에 형성된 유일한 갯벌인 봉암갯벌의 접근 용이성을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 해양환경 생태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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