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학교 40%, 폭력 '가해학생·부모' 징계
대전학교 40%, 폭력 '가해학생·부모' 징계
  • 전흥수 기자
  • 승인 2012.09.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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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전흥수 기자] 대전지역 초·중·고교 중에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내린 학교가 약 4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조치 결과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내린 학교가 전체 293개교의 38.6%에 해당하는 113개교였다.

서부지역은 초등 5개교 포함 40개교였고 동부는 초등 4개교를 포함 33개교였다. 고교는 40개교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1단계 '서면 사과'와 9단계 '퇴학'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보복행위 금지-전학)의 징계를 받은 가해학생은 반드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 지난 3월21일 관련 법률 개정으로 4월 1일부터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반드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492건, 학부모 특별교육은 약간 적은 477건이었고 교육 이수 시간은 각각 9544시간과 2340시간에 달했다. 개인별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00시간이 넘는 학생 특별교육과는 달리 학부모 특별교육은 대체로 4~6시간 정도였다.

대전지부는 “대전의 경우 학생교육은 Wee센터, 각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학부모 특별교육은 단체 1곳에서 전담하고 있다”면서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전북과 서울은 다양한 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전은 서울보다는 빈약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활용할 프로그램이 없는 건 아니여서 대표적으로 대전평생학습관에 ‘대전학부모교육센터’가 있다”면서 “학부모 특별교육을 외부기관 한 곳에 위탁한 것은 관련 법률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없이 그저 교육청 입맛에 맞게 해석한 것으로 ‘교육기관에 의한 님비(NIMBY)’라 부를 만한 처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지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대전지역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발생 심의·조치건수는 368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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