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식당 앞 공터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P(59)씨가 “주차를 목적으로 제공된 식당 앞 공터는 도로가 아니다”며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을 한 장소는 출입구라고 볼 수 있는 곳이 별도로 없고, 외부차량을 통제하는 차단기 등의 시설 및 관리인이 상주해 관리하고 있지도 않아,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며 “따라서 원고가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P씨는 지난해 10월28일 경산시 하양읍 국도변에 위치한 식당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식당 현관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P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세 차례나 거절했다.
이에 경상북도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1월 P씨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이에 불복해 P씨가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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