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메칠타다라필,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 등 2종 한국서 첫 규명 안전성 입증 안돼
[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중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과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을 처음으로 찾아내었는데, 이것은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경인지방청에서 데메칠타다라필은 시알리스 유효성분인 타다라필의 구조에서 메틸기가 제거된 구조이며,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은 타다라필의 메틸기가 아세트아미노기로 치환되어 만들어진 타다라필 유사물질임이다.
이 두 품목은 수입신고된 식품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등 부작용을 유발한다.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은 총 33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19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규명한 물질이다.
이번에 새롭게 2종을 추가하여 우리나라에서 총 21종을 규명하게 된 것이다.
금번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에 대해 표준 품을 합성하여 6개 지방식약청에 배포하고, 수입식품 중점검사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참고로, 지난 11월과 12월초 이번 중점검사항목 강화 조치 이후에 수입식품 및 유통식품에서 ‘데메칠타다라필’이 검출되어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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