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민 기자] 이화여자대학교가 인터넷 상에서 이화여대와 이화여대생들에 대해 악성 댓글을 올린 악플러들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17일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무료 변론을 자청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강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인터넷 댓글로 이대와 이대생 욕했다고 이화여대가 17명의 네티즌을 17명의 네티즌을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네요..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집단'은 성립하지 않는다니까요”라고 지적하고 “17분의 네티즌 여러분 제가 변호해 드릴테니 트위터나 쪽지로 연락주세요.. 쫄지 마시고..”라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제가 중국대사관 앞에서 경찰버스 들이받은 애국자 원모씨 구속영장도 기각시킨 유능한 변호사입니다”라고 자평하며 “이대 명예훼손하는 댓글 단 네티즌들도 무혐의 만들겠습니다.. 집단모욕죄, 집단명예훼손죄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대법원이 현재까지 인정한 집단모욕이나 명예훼손에서 가장 큰 집단은 고등학교 선생님 단체에서 38명입니다”라고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 43명도 수가 많고 변동가능성이 있어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대나 이대생은 적어도2만명이니..”라고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표현의 자유와 집단의 명예라는 충돌되는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대법원은 38명이라는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영미법에서는 통상 25명)”라며 “이화여대 같은 특정집단은 더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강 의원은 “아 그리고 물론 무죄로 해드릴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이화여대로부터 고소당한 네티즌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여대가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한 것 같던데..”라며 “ㅎㅎㅎ 오타났네요.. 무죄가 아니라 무료.. 물론 무혐의로 만들어 드릴거구요..”라고 밝혀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거듭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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