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카린 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재정비 해 행정예고
삭카린 나트륨 등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재정비 해 행정예고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12.20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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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제수준 기준 체계 확립위해 1월초까지 의견수렴 후 고시
[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제적인 수준 규격 체계로의 확립을 위해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했다. 이 내용들은 2012년 1월 초까지 국내 및 제외국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우선 국내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몇 년간 국내외 사용실적이 없는 첨가물인 뮤타스테인(영양강화제), L-소르보오스(감미료), 가재색소·크릴색소(착색료) 등을 지정 취소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용이 중점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삭카린나트륨 사용품목 확대 다양한 형태의 제품 개발을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정제·제피, 캡슐 제조 시 피막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폴리비닐알콜’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였다. 또한 소스류, 소주 등 8개 식품에 대해 삭카린나트륨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건조채소류의 사용기준에 아황산염류를 추가하였다. 삭카린나트륨의 기준 신설품목은 소스류, 탁주, 소주, 추잉껌, 잼류, 양조간장, 토마토케첩, 조제커피 등 8개 분야이다. 변화가 따르겠으나 소비자 선호도는 낮은 편이다. ▲일부 품목의 중금속 기준 강화 중금속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는 ‘계피산’ 등 70품목은 CODEX 등 국제적 수준으로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개별 납 규격을 신설하였다. 예를 들면 초산은 납(0.5ppm 이하), 시클로덱스트린시럽, 효소처리스테비아 등은 납(1.0ppm 이하), 계피산, 과황산암모늄 등은 납(2.0ppm 이하),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은 납(4.0ppm 이하), DL-트레오닌, L-티로신, L-라이신 등은 납(5.0ppm 이하), 피페로날, 백도토, 헤스페리딘, 5‘-시티딜산 등은 납(10ppm 이하)이다. 위 개정(안)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 kfda.go.kr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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