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지경부, 산업기술유출 가해기업 제재 강화키로
경찰청-지경부, 산업기술유출 가해기업 제재 강화키로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1.12.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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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기자] 산업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식경제부가 손잡았다. 경찰청은 산업기술유출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기업의 실질적 구제를 돕기 위해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와 함께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기업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 경쟁 시스템을 조성하고 국부유출을 차단을 위한 산업기술유출 수사에 역점을 둔 결과 11월말까지 80건의 기술유출사건을 해결해 전년 동기(35건) 대비 2배(129%)를 상회하는 수사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그러나 산업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기술유출범죄의 근절과 피해기업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경찰청 외사수사과에서 지난 9월 산업기술유출 피해기업 47개 업체에 대한 수사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수사만족도는 89.36점으로 나타났으나 피해회복 만족도는 73.54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피해기업은 “범인을 잡았다고 해도 훔쳐간 기술로 상품을 계속 생산·유통하는 등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수사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으로 정부에서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회복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피해구제를 위한 선결 과제로 보고 현행 법 제도 하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무역위원회와의 공조를 통해 기업의 핵심기술을 불법 취득·사용한 가해기업 제재에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불공정무역조사법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목적 생산 및 무역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과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의 핵심기술은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주로 적용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서 불공정무역조사법에서 정한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 이를 불법으로 취득해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거나 실제 수출, 또는 불법 취득한 기술로 해외에서 공장을 설립해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국내에 역수입하는 경우는 법률이 정하는 불공정무역행위로서 해당 물품의 제조·판매·무역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과징금의 부과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불공정무역조사법에 의한 행정제재는 소위 짝퉁이라고 불리는 상표법 위반 사건에 대해 주로 행해져 왔으나 경찰청이 무역위원회에 의제를 제기함에 따라 법리검토를 거쳐 영업비밀침해에 해당하는 불법 기술취득·사용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 경찰은 이달 말까지 무역위원회와 세부 업무절차 조율을 마치고 2012년 1월부터는 산업기술유출사건 수사 후, 검찰 송치단계에서 피해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가해기업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불법 행위에 합당한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기술유출 가해기업에 대한 제재와 피해기업 구제는 일정부분 표리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가해 기업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피해기업의 실질적 구제에 도움을 주고 경찰 수사의 실효성이 확보돼 궁극적으로 기술유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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