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 체육계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체육계 내에서 성폭력 사건에서 가맹단체가 정해진 규정보다 징계수위를 낮추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징계를 하지 않는 등의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걸로 드러났다.
국회 문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대학체육회에 접수된 폭력 및 인권침해 신고․상담 건수는 2010년 496건, 2011년 516건이었으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건수도 20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성폭력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2010년 16건에서 2011년 34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7월까지 집계된 건수도 12건에 달했다. 대한체육회는 2009년 체육계의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폭력범죄행위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였다. 이에 따라 선수위원회 규정 제18조는 선수 또는 지도자에게 성폭력범죄행위를 가한 지도자와 선수에 대해 영구제명을 징계하도록 개정됐다.
하지만 대한사이클연맹은 2009년 8월 신고 접수된 여자사이클 대표팀 감독이 선수를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또한 대한검도협회는 지난해 7월 접수된 검도관 사범이 검도선수를 성추행한 사안에 대해서도 근신 6개월의 조치만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사격 부문 선배 선수들이 후배 선수를 성폭행해 언론보도까지 됐던 사안에 대해서도 경기도체육회는 양 당사자 간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2010년 11월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민원취소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징계가 유야무야됐다.
이에 최재천 의원은 "체육계 내 인권침해 문제가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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