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25일 이 같은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쟁에 나섰던 박근혜 후보도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이며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해서 5천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며 “박 후보의 발언내용은 정 전 의원의 의혹제기 내용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다. 그런데도 검찰은 정 전 의원만 공소제기하고 박근혜 후보는 불문 처리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지 못한 공소제기의 결과 정 전 의원은 유죄판결이 확정돼 징역 1년형을 복역하고 피선거권도 10년간 정지당하게 됐다”며 “박 위원장은 같은 의혹제기 당사자로서 정 전 의원은 처벌을 받고 자신은 처벌에서 제외된 것이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민주국가에서 불공정한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위원장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도 이미 공소시효가 완료돼 처벌이 불가하다. 결국 정 전 의원을 사면하는 것이 그나마 불공정을 바로잡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정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은 박 위원장의 건의로 이뤄져야 사리에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대통령직 도전자로서 대통령은 공정한 법치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을 잘 알 것”이라며 “박 위원장은 지금 당장 정전의원의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BBK는 끝나지 않았다. 2008년 2월 나는 김경준씨의 변호인 자격으로서 BBK사건 ‘정호영 특별검사’에게 MB와 관련된 의혹의 증거들을 일방적으로 배척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으나 특검은 이를 무시했다”며 “이 땅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면 BBK의 남은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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