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김정일 분향소' 설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경찰,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김정일 분향소' 설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1.12.26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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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북한을 찬양하는 친북성향의 민간단체가 26일 서울 중심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기리는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경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시내)김 위원장 추모 분향소 설치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분향소 설치를 막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분향소 설치를 주도하는 모임의 일부 회원은 친북행위로 과거에도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 만큼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보법으로 입건돼 조사를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결성한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은 이날 오후 5시 대한문 앞에 김 위원장 추모를 위한 서울 분향소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집회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수단체가 같은 장소에 미리 집회신고를 해 경찰은 앞서 집회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한편 경찰은 김 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북한에 이미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황혜로(35.여)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에 대해선 실정법을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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