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부른 과도한 주식투자 실패도 ‘이혼사유’
빚 부른 과도한 주식투자 실패도 ‘이혼사유’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1.12.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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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배우자와 상의를 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과도한 주식투자를 하다가 빚이 생긴 갈등으로 별거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2000년 결혼한 A(40,여)씨와 B(44)씨. 그런데 B씨는 혼인 초기부터 주식투자 등으로 인한 빚이 수 천만 원이 있어 그 변제를 위해 A씨는 친정 가족들로부터 돈을 지원받기도 했고, 2003년경 빚을 모두 갚았다. 이후 B씨는 주식투자를 계속해 손실을 보고 2005년 말경 7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았다. 그로 인한 갈등으로 둘은 2005년 12월경부터 서로 합의해 별거에 들어갔는데, B씨는 4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추가로 주식투자를 했으나 또 잃었다. 둘은 2007년 4월 합쳤으나,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A씨가 자신을 삐딱하게 본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A씨의 목을 치려했고, 이에 A씨는 언니 집에서 지내다가 B씨가 사과해 돌아오기도 했다. 2008년 2월 제사 문제로 폭력이 오가며 심하게 다툰 A씨는 시댁과 상의해 B씨와 다시 별거에 들어가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별거 기간 중에 B씨는 “아내의 요구가 있을 시 3개월 내에 협의이혼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나 다른 방법으로 괴롭히지 않으며 집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써주기도 했다. 그런데 2009년 4월 B씨는 A씨를 찾아갔다가 서로 다툼이 벌어지자,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2월에도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치는 등 한동안 소란을 피워 경비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결국 A씨는 이혼소송을 냈고,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남기용 판사는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 아들(10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A씨로 지정하고, B씨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남기용 판사는 “피고의 주식투자는 결과가 좋았다면 가족과 함께 누렸을 수도 있지만 혼인 초기부터 그로 인한 채무로 갈등을 겪어 왔다면 피고로서는 이후 추가 투자에 있어서는 원고와 충분히 상의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투자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대출까지 받으면서 투자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원고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 가계를 설계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그러면서 “그리고 피고는 제사문제 등으로 인한 다툼 끝에 원고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폭행을 가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시작된 별거기간 중에 원고의 거주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도 했으며, 원고에게 모욕적인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상대적으로 피고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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