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는 전처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8년
바람피우는 전처 흉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8년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1.12.2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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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이혼 후에도 계속 동거하던 전처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와 함께 피고인의 자수를 인정했다. 양형에 대해선 2명이 징역 8년, 4명이 징역 7년, 1명이 징역 6년의 의견을 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지난 1999년 아내 B씨와 이혼했지만 최근까지 계속 함께 동거생활을 해 왔다. 그런데 지난 9월30일 새벽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갔다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에 둘의 관계를 추궁하자 동업자일 뿐이라고 변명해 A씨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간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온 뒤 몰래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때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자, 격분한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붙잡아 주방에 있던 흉기로 11회나 무참히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로 최근까지 동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점, 그러함에도 유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는 이혼한 이후에도 동거해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범행을 모두 자백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실상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유족인 피고인의 두 자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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