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핍한 탈북여성들 성매매의 덫에 신음
궁핍한 탈북여성들 성매매의 덫에 신음
  • 기영주 기자
  • 승인 2012.09.2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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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들이 성매매의 덫에 걸려 신음하고 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티켓다방, 노래방 도우미, 안마시술소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 당하는 등 유흥업소를 전전하고 있다.

지난 23일 경기 수원에서 탈북자들이 마사지업소에 밀실을 꾸며 놓고 성매매 영업을 벌이다 적발됐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의료법 위반 등)로 탈북여성 강모(4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11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모 마사지 업소 내에서 11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리모콘을 누르면 벽면이 열리는 3개의 밀실을 만들어 놓고 콘돔을 치약튜브에 숨겨놓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업주 탈북남성 A씨의 뒤를 쫓는 한편 성매매에 종사한 탈북여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주로 탈북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 해 준 대가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노래방· 티켓다방 탈북여성 고용 불법영업

지난 2월에는 충남 청양지역 일부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불러주거나 술을 파는 등 불법영업 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노래방 도우미들 중에는 탈북여성들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손님들과 합의 하에 성매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을 탈출, 중국을 거쳐 청양으로 와 모 다방에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종업원은 “시간당 2만 원씩 받고 노래방이나 식당 등에서 손님과 함께 시간을 즐기고 있다. 30만 원을 주면 하루 종일 손님과 지내며 손님이 원하는대로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탈북여성 인신매매·성매매 강요

지난해 4월에는 중국 칭다오에서 탈북여성을 인신매매한 후 성매매를 강요한 탈북자 A(40·여)씨 등 4명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중국 칭다용에서 탈북여성 70명을 인신매매한 후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합숙시키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한 경찰 관계자는 "중국 내 탈북여성들이 대부분 현지에 연고가 없고 일정한 거처가 없는 등 궁핍한 상태에 처한 것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들은 피해여성들에게 국내 입국을 미끼로 현지 중국인 브로커를 통해 인신매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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