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銀, 불법대출 정황 포착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銀, 불법대출 정황 포착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2.01.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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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 기자]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규모 불법대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의 퇴출여부 발표를 앞두고 최종 검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실저축은행으로 분류되며 '영업정지'를 선고, 당시 적기시정 유예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를 받은 6개의 저축은행이 제출한 자구책을 검토한 결과 이행여부에 대한 검사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결과가 나오는데로 이들 부실은행은 은행별 부실 위험 차등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등 각각의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검사결과는 지난 연말까지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유입된 것을 감안해 유예 기간동안 자산 매각등으로 건전성을 확보했는 지 여부와 확보를 통한 자구안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로 매각 후 자금유입 여부도 정확히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6개의 영업정지 부실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정황을 포착, 검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은행중 한 은행은 차명계좌를 통한 수백억 원 대의 불법대출을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은행은 2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대형 저축은행으로 부실한 건전성을 드러냈다. 또한 나머지 영업정지 부실저축은행 중 4곳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대출 시행여부가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어 관련 임직원의 처벌 및 은행 경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검사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불법대출 가담 여부가 확인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적기시행유예조치란.(Prompt Corrective Action)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에 대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줄여서 PCA라고도 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자기자본구성비율 등 경영 상태를 기준으로 몇 단계의 등급(발동기준)으로 나누어 일정 등급 이하로 경영 상태가 악화된 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당국이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시행해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자본적정성 지표 수준에 따라 부실화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실화가 크게 진전되기 이전에 적절한 경영개선 조치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하도록 하며,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관은 조기에 퇴출시킨다.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은 자본건전성의 악화 정도에 따라 세분되어 있다.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BIS)에 따라 단계별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BIS가 8% 이내인 경우에는 권고, 6% 이내인 경우에는 요구, 2% 이내인 경우에는 명령 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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