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교 교직원 임용, 친인척 비리 여전
사립 중·고교 교직원 임용, 친인척 비리 여전
  • 전흥수 기자
  • 승인 2012.09.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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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홍 민주통합당 의원 (출처=newsis)
[에브리뉴스=전흥수 기자]사립 중·고교 이사진의 친인척이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 사학 족벌운영체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2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사립 중·고교(1027개) 학교법인 고용실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단 이사진(감사 포함)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은 913명으로 지난해 7월 725명에서 188명 늘어났다.

913명 중 교사가 404명, 행정실(과)장이 184명, 일반 직원이 157명, 교장이 138명, 교감이 30명 순이었다.

또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 친인척인 '임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법인 임원은 490명이었다.

임원 490명 중 자녀 131명, 배우자 88명, 형제자매 54명, 모친 19명, 사위 12명, 처남 10명, 사촌 7명, 매제 6명, 조카 5명 순이었다.

이밖에 전국 506개 학교법인 중 이사장과 친인척인 임원이 있는 경우는 96.8%인 490개였다. 반면 이사장과 친인척인 임원이 없는 경우는 18.9%(96개)에 그쳤다.

유 의원은 “사학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의 친인척 독점체제에서 기인한다”면서 “새누리당은 2007년 사립학교법을 개악해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이사장이 다른 법인 이사장·학교장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 중고교의 비리 근절을 위해 ▲이사장, 이사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학교장 임명 제한 ▲이사·학교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회계직원 임명 제한 ▲법인회계직원의 학교회계직원 겸직 금지 등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한다”며 사립학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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