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나경원 전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고소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나경원 전 후보측이 자신을 상대로 고발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나 전 후보는 지난해 10월말 '나꼼수 25회'에서 나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2005년 서부지방법원 재직 당시 나 후보가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비방 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청탁했다는 의혹 제기와 서울 강남 '1억 피부클리닉' 기사가 허위 사실 유포하며 각각 고발했다.
이번 나 전 후보에 대한 주기자의 고소는 '1억 피부클리닉' 부분에 대한 것이다.
주 기자는 나 전 후보에 대한 고발이 역으로 전혀 근거없는 고발이며, 나 전 후보측이 오히려 '사실인 기사를 거짓으로 만들어'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또한 이날 정 전 의원도 나 전 후보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나 전 후보는 지난해 10월 부친이 운영중인 재단의 감사제외 청탁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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