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예산 674억 원을 추가 지원해,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3.9%로 낮추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교과부는 올해부터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재학생 성적기준을 B0→ C0학점으로 낮추고 복잡했던 신입생 성적기준도 대폭 완화해, 일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든든학자금 대출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올해 1월 1일부터 든든학자금 대출자의 군복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모든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전액 지원할 예정이며,
일반상환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들이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 상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자 및 신용유의자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아울러 대학생들이 졸업 후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제도를 올해 1학기부터 신청에 의해 실시할 예정이며,
소득 8~10분위 ‘다자녀가구 셋째’ 이후의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을 ‘일반상환학자금 상환방식’ → ‘취업 후 상환방식’으로 변경해 원천적으로 신용유의자 발생이 방지되도록 했다고 전했다.
한국장학재단은 1월 11일부터 3월 26일까지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든든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을 신청 접수 및 대출을 시작한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라도 ‘기등록자대출’을 통해 학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해 9월 6일에 발표한 대출제한 대학(17개교)의 1학년 신입생은 대학의 평가결과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대출이 제한되며, ‘10년 및 ’11년 연속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경우는 2012학년도 2학년생에게도 대출제한이 적용된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원)에서, 가급적 등록기간을 등록금 대출기간과 맞추어 학생들이 등록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들은, 연락처(주소 및 전화번호)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등록해 연체 등의 공지내용이 잘 전달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