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금호타이어 근로자 ‘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복지공단, 금호타이어 근로자 ‘업무상 질병’ 인정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2.01.12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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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근로복지공단이 금호타이어에서 18년간 근무하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8여년 동안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가류기운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A씨는 지난해 3월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했다.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은 백혈병 전 단계 질환으로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증 및 조혈기능 장해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근무했던 기간 중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벤젠이 포함된 고무 유기용제를 작업에 사용하면서 벤젠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과거의 작업환경과, 잠복기가 10년 정도인 점,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현행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은 유해 방사선이나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 곡성지회는 이번 산재 인정이 타이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약품과 타이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합물질이 결국 직업성 암으로 발병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A씨의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서 A씨 외에 직업성 질병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사례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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