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무죄 확정
대법,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무죄 확정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1.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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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12일 경영부실 책임을 면해 사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세청과의 세무소송을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 해 KBS(한국방송공사)에 1892억 원의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KBS 사장으로서 KBS와 국세청 사이의 조세소송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급금을 이용한 재정적자의 일시적 해소를 통한 경영책임의 회피 및 사장직 연임 등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KBS의 이익에 명백하게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함으로써 KBS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이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지난 2005년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승소가 확실해 적어도 1심 승소가액인 2448억원(1심 승소금액 1764억원+환급가산이자 684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서둘러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만 환급받고 조세소송을 취하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정 전 사장은 “KBS의 경영부실 책임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높아졌다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법률검토 없이 국세청과의 조정을 통해 소승금액의 일부만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거나, 재정적자로 인한 노조의 퇴진압박에서 벗어남과 아울러 임기 종료시점인 2006년 4월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 개인적 목적으로 조세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는 2009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세소송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판단함에 있어, 재정적자로 인한 퇴진 압박에서 벗어남과 아울러 임기 종료시점인 2006년 4월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 비록 KBS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즉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을 받는 대신 조정에 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상급심에서도 KBS의 승소가 확실시되는 조세소송’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고인이 조세소송을 계속하거나 KBS에 더 유리한 조정안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묻고 있으나, 객관적으로도 KBS의 승소 가능성이 50%를 넘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며 “따라서 KBS 승소 가능성의 문제와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했는지 사이에 논리적 연관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부정된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연주 전 사장이 사장 지위 유지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조정을 서둘러 추진해 합리성이 결여된, KBS에 불리한 조정안을 받아들였다는 검찰의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무엇이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인지 그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KBS입장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과세관청과의 의견 조율을 거쳤고, 1년 이상 내부 검토와 외부 법률전문기관에의 자문 의뢰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으며, 결과적으로 KBS는 재정적 어려움을 피하는 한편 향후 추징도 면해 재무상태가 호전됐던 점, 나아가 조정안 내용에 명백히 불합리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정안에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과연 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동기 내지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검토해 보면, 특히 조정의 특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세소송을 법원 조정이라는 형식으로 종결지음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결론 내렸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2010년 10월 정연주 전 사장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세소송에서 KBS가 최종 승소할 것이고, KBS의 추가 재정 부담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재정적자의 일시해소를 통한 경영책임 회피 및 사장직 연임 등 개인적 목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들의 자문 없이, KBS의 이익에 명백하게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무리하게 조정을 추진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는 이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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