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찰조서 훼손 혐의 변호사 무죄 확정
대법, 경찰조서 훼손 혐의 변호사 무죄 확정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1.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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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2일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된 L(38)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따르면 L(38)변호사는 2008년 6월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은 ‘미국산 쇠고기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다가 피의자신문조서에 단순히 ‘묵묵부답하다’라는 내용만을 기재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신문조서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12월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L변호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정호 부장판사)는 2010년 4월 L변호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L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수정을 요구하면서 폐기하려하자, 경찰관이 폐지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것일 뿐, 찢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절단면 부분 외에도 종이 전체에 걸쳐 구김과 일부 찢긴 흔적이 나타나 있는 점에 비춰 피고인이 단독으로 조서를 찢었다기 보다는 피고인과 경찰관이 조서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에 조서가 찢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피의자신문조서는 3부분으로 구분돼 찢어져 있고 절단면도 각기 달라 피고인이 단독으로 찢었다면 조서를 3차례에 걸쳐 나눠 찢었어야 하는데, 이 신문조서는 10면에 불과해 두께가 얇아 3차례에 걸쳐 나눠 찢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신문조서 3~6면의 경우 피고인이 단독으로 찢었다면 절단면 부분을 손으로 잡고 찢었어야 하는데, 경찰관의 말대로 조서에 간인이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조서를 찢었다면 간인된 인영부분에 피고인의 손가락이 닿을 수밖에 없어 인영의 번짐 현상이 간인 주위에 나타남이 상당함에도 간인에는 번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뚜렷하게 날인돼 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게다가 3~6면의 경우 공교롭게도 절단면과 간인 부분이 일치해 절단면의 한 부분에만 간인의 인영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증인인 경찰관의 진술과 같이 간인이 돼 있는 상태에서 조서가 찢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조서가 찢어지자 경찰관이 그 조서에 간인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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