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국토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새누리당 4선ㆍ국토해양위ㆍ경기안양동안을) 에게 제출한 '항공교통관제 지시 위반'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현재 항공법시행규칙에서는 비행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 지시 또는 허가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3년간 보고된 관제지시 위반건은 2010년 5건, 2011년 7건, 2012년 8월 현재까지 11건 총 23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유형별로 볼 때 관제지시를 위반해 활주로 및 유도로를 잘못 진입한 것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이·착륙 6건, 절차 미준수 5건, 고도 미준수 3건 등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관제지시 위반으로 활주로를 침범하거나 무단 착륙 등 항공기 준사고에 해당되는 사례도 1건 발생 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관제지시 위반 내용에는 △허가받지 않은 인접활주로로 오인 착륙하거나(광주공항, 아시아나, 2010년10월4일) △활주로 대기지시 오인, 이륙 허가없이 임의 이륙(김포공항, 대한항공, 2011년9월6일), △이륙 후 지시받은 경로 이탈 금지공역 침범(인천공항, 대한항공, 2012년8월8일) △착륙 접근 중 허가받은 고도 초과 강하(500FT)(김해공항 남서쪽 90km, 에어부산, 2011년1월14일) 등 아찔한 사고가 다수였다.
항공사별로는 국내 항공사 중에는 대한항공이 관제지시 위반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에어부산이 2건, 이스타항공이 1건, 아시아나항공이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심재철 의원은 "조종사들이 관제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대형 항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토부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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