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1.1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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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택법 개정(‘11.9.16 공포, ’12.3.17 시행 예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및 12.7 대책 후속조치로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숙사를 준주택에 포함 (시행령 안 제2조의2 개정) (현행) 대학생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이 필요하나, (준)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금 지원 불가 (개정) 기금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준주택의 종류에 기숙사를 포함 둘째,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규모제한 배제 (시행령 안 제21조제1항 개정) (현행)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중 초고층(50층 또는 150m이상)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지침을 통해 세대별 면적 제한(297㎡)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나, 건축허가대상인 주상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초고층 복합건축물인 경우에도 297㎡ 면적제한이 적용되고 있음 (개정) 초고층 복합건축물 건설 활성화, 대형 펜트하우스 등 고품질의 주거상품 개발 등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대상여부에 관계없이 면적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초고층 복합건축물내 공동주택은 세대별 규모제한 적용을 배제 셋째,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시행령 안 제42조의2 개정) (현행) 분양가상한제 하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인정범위 또한 감정평가금액의 120%내로 제한되어, 사업자의 실소요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감정평가 소요 (개정) 법인장부상 기록된 택지가액을 실매입가 인정대상에 포함하고, 실매입가 인정범위를 감정평가액의 120% 또는 공시지가의 150%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넷째, 주택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기준 완화 (시행령 안 제73조제1항제1호 개정) (현행) 주택관리사보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규모를 5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50~500세대)으로 규정하고 있어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개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50세대*이상 14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근무경력도 인정될 수 있도록 포함 다섯째, 대한주택보증 환급이행 요건 구체화 (시행령 안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 개정) (현행)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사고시 해당 주택의 준공․분양을 이행하거나 분양대금을 환급하는데,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 정상입주가 가능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주택의 정상적인 건설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 (개정) 공정율 80%*이상인 사업장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단, 감리자 확인)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2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 /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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