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유아 1인당 2억 청구
‘가습기 살균제’ 첫 손해배상 소송 제기...유아 1인당 2억 청구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1.18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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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진 기자] 17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급성 폐질환으로 숨진 유아 4명의 부모들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3곳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서울중앙지법이 밝혔다. 4명의 피해자 가족은 법무법인 정률을 공동대리인단으로 정하고 이들을 통해 "판매업체들이 정확한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의 문구로 광고해 지시·경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보다 위생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려던 부모가 오히려 아이를 해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이미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의학계를 중심으로 위험성이 보고된바 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에서야 문제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수거명령 등 뒤늦은 조치를 했다"며 “보건당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지 못한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숨진 유아들에 대한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위자료 등 우선 1인당 2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추후 청구 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현재 피해자 대부분은 소송 대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알려진 이후 제기된 최초의 소송이다. 이에 힘입어 피해자들은 조정안을 업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상당수가 최후의 수단인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집단 소송의 움직임도 예상되고 있다. 보거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가습기 살균제 6개의 제품에서 위해성이 확인됐으며 폐손상 환자 34명, 사망자 10명, 의심사례 130여 건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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