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요청돼
[박세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명절인 설을 대비해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1,642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132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설 성수식품은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두부류, 묵류, 어육살, 식용유지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한다.
지난 1월 4일부터 1월 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떡류, 한과류, 건어포류, 건강기능식품 등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6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 23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 16곳, 표시기준 위반 16곳, 건강진단 미실시 14곳, 시설기준 위반 14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품목제조 미보고 등) 23곳 등이다.
특히 설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반율이 17.0%(2010년) → 11.7%(2011년) → 9.6%(2012년)으로 계속 감소하였으며, 올해에는 지난해인 2011년보다 1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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