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을 만들어 미니홈피 운영자에게 월 1만 원을 받고 방문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개인정보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와 B(29)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료회원들에게 제공한 미니홈피 방문자의 고유 아이디(ID)와 방문 일시, 접속 IP, 이름, 그전에 방문한 미니홈피의 운영자 이름 등은 싸이월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정보로서 일반회원들은 알 수 없는 것이고, 단순한 방문자의 확인 차원을 넘어선 개인 신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미니홈피 방문자들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미니홈피를 방문하기 때문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방문자들에게 이익”이라며 “방문자 접속기록을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밀침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유포한 방문자 추적프로그램 설치 후에도 미니홈피의 운용이나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으로 인해 싸이월드 서버의 접속을 지연시키는 등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악성프로그램 유포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와 B씨 등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자신들이 구축한 싸이월드 미니홈피 방문자 추적사이트에 회원을 모집한 뒤 방문자 추적서비스 이용대금(월 1만원)을 지불한 유료회원 1만455명의 미니홈피에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을 설치해 줬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미니홈피 운영자는 방문자 모르게 접속정보(방문자의 고유 아이디(ID)와 이름, IP주소, 방문시간 등)를 알 수 있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박진환 판사는 2009년 10월 방문자 추적프로그램을 개발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범행에 가담한 대학생 B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악성 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형량을 감형해 A씨와 B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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