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그룹 총수들의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아지고 있지만 삼성·현대중공업·두산 등 주요 그룹들은 여전히 등기이사에 올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구조로는 기업의 경영부실이나 과오가 발생할 때 실질적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총수들의 책임소재를 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에 따르면, 영풍의 총수는 계열사 13곳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롯데는 12개, STX는 11개 계열사에 각각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성·현대중공업·두산·LS·신세계·대림·미래에셋·태광 등 8개 집단의 총수는 계열사 이사로 전혀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등기이사 5844명 중 총수일가는 535명(9.2%)로 지난해 8.5%보다 0.7% 증가했다.
총수의 이사등재 비중은 2.7%(157명)으로 지난해 2.9%보다 0.2% 줄어든 반면 친족의 이사등재 비중은 6.5%(378명)로 지난해 5.6%보다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영(30.91%)·세아(29.76%)·대성(29.07%) 순으로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이 높았으며 삼성·미래에셋·LG순으로 낮았다.
올해 총수일가의 이사등재가 증가한 집단은 부영(5명)·OCI(4명)·GS(3명) 등이고, 감소한 집단은 두산·미래에셋(2명) 등이다.
총수일가가 한명이라도 이사로 등재된 회사의 비율은 27.2%였다. 1413개사 중 384개사가 총수일가를 이사로 등재시켰으며 모두 비상장사였다.
특히 총수일가는 주로 대기업집단의 주력회사에 이사로 등재했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137개 회사 중 78개사(56.9%)에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78개사 중 62개사는 상장사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이러한 지배구조는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등 불합리한 경영관행을 적절하게 제어하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며 “일부 집단은 총수일자 이사등재비율이 낮아 총수의 법적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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