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22일, 이강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납품대금 지급 기준일을 현행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소기업은 현행 납품대금 지급기준일이 60일로 사실상 사정이 어려웠다. 이에 지급기준일을 15일 단축함으로써 중소 하청업체들의 자금 회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이메일: everynews@kakao.com 김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