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천만원 뇌물' 박지원 불구속 기소
檢, '8천만원 뇌물' 박지원 불구속 기소
  • 기영주 기자
  • 승인 2012.09.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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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기영주 기자]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저축은행 2곳에서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8년 3월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외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2010년 6월 오문철(59.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수원지검 수사 무마 등의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했고,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연기 등에 대한 부탁을 받고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받은 돈은 정차지금법 위반 혐의를, 보해저축은행 측에서 받은 돈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한편, 합수단은 솔로몬저축은행의 임 회장으로부터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이석현(61) 민주통합당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경기 안양의 지역구 사무실 인근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3월 경기 안양의 한 커피숍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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