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서울 명동 관광특구 내 화장품 판매상과 음식점, 기타 상인들의 호객 행위에 대한 자치구와 경찰 합동단속이 실시된다.
6일 중구는 "서울을 대표하는 명동 관광특구의 명성과 한국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호객 행위를 없애기 위해 2월알 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가게 앞에서 소형 마이크 또는 육성으로 크게 손님을 부르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팔이나 옷자락을 잡으면서 가게 안으로 유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구는 호객 행위 적발 현장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즉결심판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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