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4천억 수주 위해 89억 '금품·향응' 파문
롯데건설 4천억 수주 위해 89억 '금품·향응' 파문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7.04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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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3일 관련자 불구속 기소, 타 건설 업체로 불똥 튀나
[이희원 기자] 롯데건설이 4천억 원 규모의 주택 재개발 사업 공사를 따내려고 조합원들을 매수해 87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롯데건설 현직 임직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그 동안 재개발 사업권을 놓고 조합장과 관련 공직자에 대한 뇌물비리는 종종 발생했지만, 대기업이 대규모 조합원 매수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서울 은평구 응암2구역의 주택 재개발 공사 수주를 해 조합원들에게 87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해 경쟁사 입찰을 방해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롯데건설의 상무이사인 한모(54)씨와 현장소장 강모(38)씨,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인 한씨 등은 총 사업비 2800억 원 규모의 재개발 공사비용 중 총 87억1672만원을 용역업체를 통해 전체 조합원(1705명)의 절반이 넘는 890명에게 최대 3,500만원에 해당하는 뒷돈을 건네 조합원 매수에 나섰다. 이번 재개발 비리가 밝혀진 응암 2구역은 지난해 재개발 사업장 중 최대 규모로 시공사 선정 입찰에만 16개 회사가 참여해 과열 양상을 보여왔으며, 뒷돈을 받은 조합원들은 지난해 6월 열린 조합원 총회 입찰에 참여하며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에 몰표를 주며 최종 낙찰돼 시공사 선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사 선정 입찰 시 롯데건설 보다 낮은 공사비를 제시한 건설사를 대의원회의를 통해 탈락시켜 이번 롯데건설 압수수색 시 관련문서의 발견이 없었다면 혐의를 입증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롯데건설 수주비리로 대형 건설사의 재개발 뒷돈 거래가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면서 재개발 수주를 따내기 위한 타 건설사들 역시 뒷돈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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