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당 경찰 "200명 검거 발언 사실...불상사 방지 위한 조치”
[단독]해당 경찰 "200명 검거 발언 사실...불상사 방지 위한 조치”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1.07.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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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협박 논란, 노조 “경찰이 협박” VS 경찰 “협박 아냐”
[박봉민 기자] 경찰이 노조에 대해 협박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6일 오후 4시부터 예고된 유성기업 앞에서의 집회와 관련하여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P 정보관이 “집회 강행 시 200명 이상 검거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충남지부의 한 관계자는 과의 전화통화에서 “4일 저녁 7시 30분 경 금속노조 충남지부 사무국장에게 충남지방경찰청 소속의 P 정보관이 전화를 걸어 왔다”며 “통화에서 P 정보관은 6일 집회 강행 시 200명 이상을 연행하겠다”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정보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이 사측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노조에 대해서만 강압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찰의 편파 수사를 성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은 과의 전화통화에서 “금속노조의 주장은 다소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정보관이 통화를 한 사실은 맞다”며 “7월 6일 개최 예정인 유성기업 앞에서의 ‘금속노조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는 해당 지역이 이미 집회금지통고가 된 지역으로 이 곳에서의 불법 집회 강행 시 사법처리 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했을 뿐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문제의 통화를 한 것으로 지목된 P 정보관은 과의 전화 통화에서 “통화를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며 “문제의 ‘200명 검거’ 발언은 불법.폭력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200명 이상도 검거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금속노조가 집회를 예고한 유성기업 앞은 지난 6월 22일 108명의 경찰관이 부상 당하는 불상사 이후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며 “이곳에서의 집회는 불법임을 설명하고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날의 통화는 노조와 경찰 사이에 원치 않는 마찰로 인해 다시금 6월 22일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6일 예정대로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고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해 양측의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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