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비리로 인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내 경선의 부정행위 때문에 당의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 무효가 되도록 했다.
또한 비례대표의 경우 당내 경선의 부정행위 때문에 당으로부터 제명조치를 받은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되도록 했으며 의원은 '퇴직'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