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기업 외상매출채권 손실보상 최대 1억 원까지
[박봉민 기자] 중소기업청은 업력 2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창업보험)’을 2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매출채권보험은 안정기에 접어든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 업력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창업 초기기업도 어음이나 외상매출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매출채권보험은 업력 제한 때문에 전체 사업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42만 여개의 창업 초기기업이 상거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업력 제한 폐지를 통해 업력에 따른 보험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신생 기업의 창업실패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창업보험의 수수료는 기업의 영세성과 리스크를 감안해 일반 보험의 절반 수준인 보험금액의 1%로 책정됐으며 보상한도는 최대 1억 원이다.
한편 정부는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지난 2009년 5조 3,000억 원에서 2010년 5조 9,000억 원, 2011년 6조 5,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려왔으며 올해 말까지 7조원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7월, 보험가입 대상을 매출액 300억 원 이하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 창업보험을 신규 출시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창업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하며 문의 전화번호는 1588-656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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